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 조회 | 이유 | 기준 | 지급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직장인, 사업자, 주부 등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특히 최근에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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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된 경우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 발생합니다.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환급금이 생깁니다.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전년도에 의료비로 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급금 대상 및 금액

환급 대상

  • 보험료가 과납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단,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됩니다.

환급 금액 예시

예를 들어 2022년도 기준 소득분위 6~7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 원입니다. 만약 2021년에 의료비로 400만 원을 사용했다면, 11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PC로 조회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간편인증 가능)을 진행합니다.
  3.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4. 조회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합니다.

모바일로 조회하는 방법:

  1.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및 실행합니다.
  2. 하단에 전체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민원 여기요 > 조회’를 선택합니다.
  4.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5. 로그인(간편인증 가능)을 진행합니다.
  6. 조회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기준

환급 기준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뉩니다. 아래 표는 2023년 기준입니다:

소득 분위상한 기준액
1분위87만 원
2~3분위108만 원
4~5분위162만 원
6~7분위303만 원
8분위414만 원
9분위497만 원
10분위780만 원

자주 하는 질문

1. 환급금 신청하면 며칠 만에 입금되나요?
보통 2~3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2.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과 환자 신분증, 관계 증명서, 병원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가족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신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두 경우 모두 지급대상자가 되면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환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조회해보시고, 필요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존재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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